[형사]
2020-10-22
안녕하세요. 강남법률사무소 정오의법률사무소입니다.
성추행은 대한민국 성범죄 중 가장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공공장소에서의 가벼운 접촉 또한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의심받지 않으려면 서로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서울의 한 주점에서 일어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은 추행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피의자는 서울의 한 주점을 방문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주점 안을 돌아다니며
여성 손님들에게 추근덕거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음에 든다"라고 하며 어깨 위에 손을 올려 추행하고,
팔을 잡으며 귓속말을 하여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깨에 손을 올려 추행하였다고 합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말을 건 사실은 있으나 성적 목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
매장 안이 음악 소리로 시끄러워서 피해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어깨나 팔을 치거나 가까이 다가가 말을 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어깨를 만지며 말을 걸고 상체를 밀착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피해자의 일행과 이야기를 하더니 이내 시비가 되고 직원들이 와서 피의자를 제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잠시 후에는 사건 외의 여성 손님들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팔이나 어깨를 치고 가까이 가서 말을 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적 목적으로 추행한 것이 아니라 매장이 시끄러워 피해자들에게 말을 걸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들도 사건 당시 피의자가 신체 접촉을 하고 가까이 다가와 말을 건 사실은 있으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큼의 행동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들 모두 사건 당시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그 정도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접촉은 아니었다고 진술하는 점,
매장 내 CCTV 영상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확인되나 이 행동이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판단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피의자가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라는 의견입니다.
꼭 남성만이 강제추행의 피의자 / 피고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어느 누구든 간에 건전한 성 관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행동이었는지에 대하여는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상황에 맞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 사건은 헌팅 과정에서 가벼운 접촉, 터치에 대해 있었던 고소에 대하여 방어한 사례이며
진술의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는지, 사건 당시의 상황, 행위의 세부적인 내용, 당시 상호적인 행동과 반응,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로감과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강남법률사무소 정오의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최선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