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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

공유물 분할 소송

2020-11-02




안녕하세요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정오의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게시글은 '공유물 분할 소송'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정오의법률사무소에서 공유물 분할 소송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모든 소송과 사건이 어렵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상 제일 어려운 소송을 꼽는다면 공유물 분할 소송과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다수가 하나의 건물, 한 필지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둘러싼 분쟁이 많습니다.

사용과 수익, 처분의 문제에서 주판을 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유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모르는 사람이기보다는 대게 아는 사람이거나 친, 인척이기에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동의 권리를 갖고 있는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지만 협의로 해결이 될 문제였다면, 굳이 법원까지 오는 수고로움을 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법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자는 자유롭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협의에 따르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면, 법원은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법원에서도 수차례의 협의 절차를 거치게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감정 절차를 거치고 나서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분할이 결정됩니다.

아무리 원하는 방법이 있다 한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방법의 당위성, 타당함에 대하여 재판장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3가지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서의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유자들의 지분에 따라 현물로 분할하는 경우,

두 번째는 경매 등 처분하여 대금을 지분에 따라 나누는 경우,

세 번째는 공동소유자들 중 1인 또는 다수인에게 소유권을 몰아주고, 원하는 소유자에게 지분에 따라 금전으로 배상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지분에 따라 현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측량이나 경계선 설정과 관련하여 가치가 있는 부분을 둘러싸고 서로 이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 경계표, 담, 구거 등은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지분 투자 방식의 투가 클럽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 쪼개기'형 부동산 투자에 따라서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는 것보다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가치에 대하여 제대로 평가받고 가액으로 받는 것이 선호됩니다.


한편, 최근 금전채권자가 공유물분할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책임재산의 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 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므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금전채권자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물에 대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된 바가 있습니다(2020. 05. 21. 선고 2018다 879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처럼 공유물 분할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복잡하고 쉽게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긴 시간의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정오의법률사무소에서 따뜻한 상담자, 조언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