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2020-11-06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정오의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게시글은 '재산분할의 다양한 방법과 절차'와 관련된 이슈인데요.
이혼전문변호사 정오의법률사무소에서 재산분할의 다양한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이혼을 하는 부부에게 있어서 알파이며 오메가인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받느냐, 차후 이행을 '확신' 할 수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결국 판결문으로는 확보할 수 없는 상대방의 신의를 '조정' 또는 '화해권고 결정'의 형태로 받아내게 됩니다.
재산분할의 형태는 본인이 원하기 나름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대개 매월 양육비를 산정하여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의 사례처럼 양육비를 통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방식은 꼭 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과 가능성의 테두리 내에서는 어떠한 방식이든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이행을 담보하고, 효율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의 경력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요즘은 아파트 가액이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실 경우 합의부로 배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큰 관문은 재산분할인데, 아파트를 팔지 않은 이상 쉽게 이혼할 수도 없는 데다가, 차후 팔린다 하더라도 이를 담보하기 어려워 고민하게 됩니다.
조정 이혼이 좋은 점은 판결문에 적시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하여 조정위원과 조정장판사의 개입하에 유연하게 해결하여 조서에 기재하여 쌍방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액이 작지 않은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금원을 분할하여야 하는 경우, 그 방식과 향후 세금 문제, 매도 과정에 있어 상대방의 협조를 담보할 수단을 조정조서에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전과 살림(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의 소유 및 점유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재하실수록 이혼 후 분쟁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성년이 된 자녀이지만,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으로 교육비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서도 협의 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이행을 담보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된다고 해서 꼭 재판이혼 또는 조정이혼으로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합의를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혼 조정조서가 널리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찬 상담을 통하여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하시기를 바라며 이혼전문변호사 정오의법률사무소에서 따뜻한 상담자, 조언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