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2020-11-11
안녕하세요 이혼변호사 정오의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게시글은 '짧은 결혼, 긴 이혼'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이혼변호사 정오의법률사무소에서 짧은 결혼, 긴 이혼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실무상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 원 초과에서 3000만 원 이하 구간에 다수 분포합니다.
실제 전체 위자료 인용액의 산술 평균은 2,416만 원이라고 합니다(2014년 기준)
위자료의 증액 논의가 전국 법원 포럼 및 법원 내 연구회 등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입증 정도의 편차 및 혼인 중의 사정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 오류 가능성,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는 점에서 재력에 따른 위자료의 증감이 곤란하다는 점 등으로 논의에서만 머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사안의 부부는 혼인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된 부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하되, 피고가 지급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미지급금원 및 이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지급하되 피고가 지급일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미지급금원 및 이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원고와 피고는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비롯하여 일체의 가사상, 민, 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비는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사실상 위자료가 결혼 기간에 비례해서 책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위자료가 통상의 그것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별을 위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이혼변호사 정오의법률사무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