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020-11-13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정오의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게시글은 '소송에서의 당사자 적격' 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부동산변호사 정오의법률사무소에서 소송에서의 당사자 적격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당사자적격이란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합니다.
당사자가 어느 특정 사건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거기에서 판결을 받았으나 그것이 별 가치 없는 것이라면 소송은 무의미한 것으로 이를 배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족이 대신, 혹은 이해관계자니까라는 생각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기 쉽지만,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 확정, 즉 소송 승패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안은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경매 절차에서 낙찰받았음을 이유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던 시행사(또는 시공사)에 대하여 대지권의 이전등기를 구하였던 사안입니다.
당시 원고가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에 터 잡아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았지만 그 이후 다시 이 아파트를 매도하였기 때문에 권리자가 아닌 원고는 피고(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로 된)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마저도 피고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아 등기를 경료한 수분양자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동산 소송에 있어서 권리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소제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계속 중 소송의 목적인 권리,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승계참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단지 소송의 대상이 된 계쟁물을 양도받았다거나 계쟁물과 관련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다는 사유 만으로는 승계참가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소송 진행 중에 이 아파트를 매수한 자가 승계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는 것은 소송의 목적인 권리, 의무 자체를 이전 받았음을 이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매매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대지권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를 취득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소송에 있어서 권리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소제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고적격, 피고 적격 그리고 원, 피고의 추가 변경의 문제는 소송을 맥없이 끝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판단에 앞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소송의 목적, 당사자 적격성을 확인받고 임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