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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

성년후견, 상속 전쟁의 전초전

2020-11-16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정오의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게시글은 '성년후견, 상속 전쟁의 전초전' 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상속변호사 정오의법률사무소에서 성년후견, 상속 전쟁의 전초전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근래에 이르러 성년후견은 상속 전쟁의 전초전으로서 고령의 부모의 재산을 다른 형제가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성년후견을 신청하게 될 경우 재산목록을 작성하게 되기 때문에, 차후 상속재산을 확정하는데 기본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사례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재일교포의 성년후견 사건으로서 한국에서 성년후견이 개시되기 이전에 일본에서 이미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신상에 대한 결정 권한이 일본의 성년후견인에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한국 내 재산에 대한 다툼의 우려 등이 있어 각 청구인들이 성년후견을 신청한 것이었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하여 준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 부동산의 권리의 득실변경을 서로 막고자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법원은 우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되는데, 가족·친척·친구 등은 물론 변호사·법무사·세무사·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고, 여러 명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청구인 사이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법원에서 임의의 리스트에서 선정한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법원은 본인이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후견 개시, 후견인 선임,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 등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후견인 변경, 후견 종료 등 다양한 심판 사항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조력을 통해 복잡한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상속변호사 정오의법률사무소에서 따뜻한 상담자, 조언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