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2020-11-18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정오의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게시글은 '재산목록 작성요령'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이혼전문 정오의법률사무소에서 재산목록 작성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혼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먼저 포괄적으로 각자의 재산 목록에 대하여 제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를 '재산 명시절차'라 이릅니다.
20년을 맞대고 산 부부라 하더라도 서로의 재산 범위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의 재산 명시 명령에 따라 쌍방의 재산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낸 재산목록에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내가 알고 있는 재산 범위와는 차이가 있다면 세부 목록들에 대하여 각각 사실 조회나 금융거래 정보 신청을 통하여 누락되거나 빼돌린 재산을 찾는 것이 재산분할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재산 명시절차를 통해서 채무자가 스스로 본인의 책임재산을 기재해서 제출하는 경우 이를 통해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밝힌 재산이 없는 경우 또는 받아야 하는 채권에 비해 채무자의 재산이 적은 경우에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부동산과 금융 재산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재산 명시절차를 통보하면서, 채무자에게 재산 명시절차 안내 및 재산목록 작성 요령에 대한 안내문을 보냅니다.
재산 명시 명령을 송달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귀하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고,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제출하는 재산목록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 참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의 작성요령은 일반적으로 만년필이나 볼펜을 사용하거나 컴퓨터 등의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백하게 해당사항을 기입,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 양식의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도의 별지에 기입을 하고, 양식의 해당란과 귀하가 작성한 별지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의 사진을 보시면 각 항목의 기재요령 또한 나와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현금과 어음, 수표, 주권, 금, 은, 시계, 보석 등 동산을 기재하셔야 하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권리와 자동차 등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 기타의 청구권을 기재하시고 특허권과 회원권 등의 권리, 과거의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또한 기재하셔야 합니다.
또 채무와 고정적 수입 그리고 고정적 지출 등을 위의 재산목록 각 항목의 기재요령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