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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

이혼소송변호사 위자료 - 이혼소송 자존심 대전

2020-11-25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정오의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게시글은 '위자료'와 관련된 이슈인데요.

이혼소송변호사 정오의법률사무소에서 위자료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에서의 소송물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면접교섭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자 원하는 바에 따라 소송물이 달라지는데, 대부분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제일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이혼에서의 '귀책사유'와는 별개로 살아온 환경과 기여도, 자녀의 복리와 적합한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다만, 위자료는 결혼생활의 잘잘못을 따져 금원을 책정해 준다는 특성 때문에, 이혼소송에 있어서 자존심을 건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자료: 박민수, 이동진, 오정일 2014년 논문 '이혼 후 재산분할의 비율 및 이혼 위자료액의 결정'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는 민법 843조 및 민법 806조에 따라 인정되며,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실무상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 구간에 다수 분포하며, 전체 위자료 인용액의 산술평균은 2,416만 원이라고 합니다.

전국 법원에서 위자료에 대한 공방 심화로 인한 폐해를 논하며, 증액이나 간소화 등의 논의가 있지만, 위자료 산정의 오류 가능성이나, 재력에 따른 위자료 증감이 곤란하다는 점등을 들어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사건의 경우라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그 외의 혼인 파탄의 사유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방어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쌍방이 반소를 통하여 이혼을 구하는 경우, 일방만이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를 얼마나 명확하게 하느냐가 위자료를 인정받는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혼자서 진척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이혼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법률가와 상담을 통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별을 위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이혼소송변호사 정오의법률사무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