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2020-11-26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정오의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게시글은 '강간 : 무혐의'와 관련된 이슈인데요.
형사사건변호사 정오의법률사무소에서 강간 : 무혐의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흔히들 문제가 되는 경우는 강간죄보다는 준강간 죄의 경우일 때 치열하게 다투어집니다.
강간죄의 경우에는 폭행, 협박의 유무에 관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례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제반 사정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관계를 하여주면 금전을 알선해 주겠다고 한 경우인데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 '그냥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다'라고 당시 감정을 표현하였을 뿐, 차후 친구가 강간이라고 알려주자 그제서야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던 점과 금전 알선을 조건으로 내세웠을 뿐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합의된 성관계로 보아 무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