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2020-11-30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정오의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게시글은 '합의 - 독일까 득일까'와 관련된 이슈인데요.
형사변호사 정오의법률사무소에서 합의는 독일까 득일까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최고의 양형(감형) 사유이자, 참작할 만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것은 그 금원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유의미합니다.
모든 형사사건 판결문에서는 양형 이유를 밝히도록 되어 있는데, 감경인자, 가중인자에 대하여 상세하게 밝히곤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각 유형별 양형기준표와 양형 사유들을 확인하여 나의 예상 형량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https://sc.scourt.go.kr/sc/krsc/main/Main.work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합니다.
법관이 '법정형'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형의 가중·감경을 함으로써 주로 일정한 범위의 형태로 '처단형'이 정하여지는데,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되는 기준이 바로 양형기준입니다.
양형기준의 설정 절차는 먼저 초안을 작성한 후 위원회는 양형기준 초안을 심의하여 양형기준안을 마련합니다.
그다음 위원회는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공청회 및 국회 등 관계 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를 진행하고,
공청회 및 의견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양형기준안을 수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이 최종 의결되면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합니다.
최근에는 모든 사건에서 '합의'를 했다고 다 참작되거나 감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례는 상당 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온 피고인으로, 차후 변제할 것을 기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낸 뒤 제출하였으나, 그 이후로 실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재판부로부터 일시적으로 회피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양형에서 안 좋은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양형기준이나 양형자료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양형자료는 나를 판단해 주는 자료이며, 나를 드러낼 자료입니다.
그간의 생활태도로 보아 앞으로의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보증해 주는 수표 같은 존재입니다.
적극적으로 '나'를 변호함과 더불어, '나'의 생활과 '나'의 장점을 어필하여 최대한의 유리한 결론에 다다를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