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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재산분할 - 재산분할에서는 무엇을 고려하는가

2020-12-02





안녕하세요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정오의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게시글은 '재산분할에서는 무엇을 고려하는가'와 관련된 이슈인데요.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정오의법률사무소에서 재산분할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실무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에는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되, 후견적인 측면에서는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배우자에 대한 배려,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하게 되는지,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될 수 있을지 여부, 분할 대상 재산에 명시적으로 포함할 수 없는 유·무형의 재산 등이 있는지 등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판결에서,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 생활의 과정 및 기간, 당사자의 나이, 당사자의 직업, 경력, 경제력, 소득, 혼인 파탄의 경위 등"을 분할 비율 산정의 일반적인 요소를 설시하고 있다.


그 밖의 특수한 요소로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 관련 등 부양적 요소의 고려, 일방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 등이 재산적 도움을 준 점, 일방 배우자가 혼인 전 재산을 취득한 점, 일방 배우자가 재산을 낭비하거나 재산적 손실을 입힌 점, 상대방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양육하거나 상대방 배우자의 부모를 봉양한 점, 일방 배우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입증 부족 등으로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못한 점,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 등"이 고려됩니다.





출처 : 대법원 사법 정책 연구원 연구총서 - 재산분할의 기준 정립을 위한 방안 연구



전국 가정법원 재산분할 비율표


구체적인 사안별로는 동거 기간이 길수록, 분할 대상 순재산이 적을수록 여성 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거 기간이 15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여성이 전업주부더라도 재산분할 비율은 50:50으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의 일반적인 고려 요소로 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및 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 당사자의 나이·직업·경력·경제력·소득 등이 판결문에 전형적인 기재례로 많이 설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안은 일방의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사업 영위 등으로 형성한 재산이 다액이라는 이유로 10년 남짓 결혼생활에도 불구하고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 비율을 2:9로 설시한 사례입니다.

현재 재산분할 심판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크게 재산분할의 대상과 재산분할의 비율입니다.

어떠한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는지, 그리고 분할 비율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액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나 비율에 관하여는 몇 개의 원칙만을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판단은 거의 사실심의 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된 상담은 가사소송 경험이 많은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정오의법률사무소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