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2020-10-22
안녕하세요. 서초법률상담 정오의법률사무소입니다.
보육 시설에서 문제가 되는 아동학대는 대부분 CCTV 영상이 판단의 주요한 준거이자 쟁점이 됩니다.
대부분의 고소 혹은 신고가 영상을 문제 삼는 피해 아동의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장면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판결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서초법률상담 정오의법률사무소에서는 선고유예를 받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피고인 1은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피해자가 점심 식사를 하며 음식을 삼키지 않고 입안에 물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기 위해 놀이책을 꺼내려고 하는 것을 꺼내지 못하게 제지하고 그 후 피해자를
교실 한쪽 이불 위에 앉혀 놓아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지 못하게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고 합니다.
피고인 2는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어린이집 교실에서 원아들을 돌보던 중 특별활동을 하기 위해
원아들을 데리고 피고인 1이 피해자가 음식을 삼키지 않는다고 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앉힌 후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특별활동에 참여시키지 않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번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고 합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 특례법’이라 합니다) 제2조 4호 및 가목과 타목은
‘아동학대 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① 형법 제260조(폭행)제1항 및 ②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각호의 죄를 아동학대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은 동법 제17조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동법 제17조 금지행위로서 제3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제5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7의2호 가목은 아동학대 특례법 제2조 4호를 따른 아동학대 범죄를 ‘아동학대 관련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동학대 특례법 제1조는 이 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 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관련 법령들(이하 ‘관계법령’이라 합니다)의 문언과 목적 및 취지를 종합하면, 관계법령들의 규정 취지는 단순히 행위자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접촉 및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아동학대 특례법 및
형법 제260조 등을 적용하여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동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만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피의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로서
피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더 나아가 관계법령들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혹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아동학대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은 아주 경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단 혐의가 인정되면
자격정지 등의 매우 강력한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행정소송 등을 통해 처분의 과도함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일단 처분이 내려지면 그로 인해 피고인은 자격정지로 인한 직업적 제한,
그리고 심각한 명예의 실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사실상의 형사 처벌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무겁다고 할 수 있고,
평소 아동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온 보육교사라면 그와 같은 처분이 더더욱 억울할 것입니다.
보육 아동들로 하여금 규율을 준수하여 불의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질서를 지키도록 하여 다른 아동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지도하는 과저에서
보육교사가 취하는 여러 행동들이 실제로 아동학대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서초법률상담 정오의법률상담소는 어떤 억울함도 발생하지 않도록
엄밀한 해석과 빈틈없는 검토를 통해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