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2020-12-07
안녕하세요 준강제추행 정오의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게시글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용서받은 준강제추행'에 관련된 이슈인데요.
준강제추행 정오의법률사무소에서 용서받은 준강제추행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결정을 받게 된 사안을 소개합니다.
술에 많이 취해 있는 사람을 부축해 주다가 추행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사실상 피해자가 고소한 건이 아니라, 목격자들의 신고에 의하여 진행되게 된 '인지' 사건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습니다.
초반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지만, 정식으로 피해자에게 반성의 마음과 사죄를 전할 기회가 필요하였기에 형사조정 절차를 통하여 어렵게 피해자분에게 자필의 편지를 통하여 의사를 전달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모든 서류는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통하여 본 법률사무소로 전달되도록 하여 의뢰인의 비밀유지와 불안감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우편물이 집에 올까 두려워하시는 분들의 경우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통하여 본 법률사무소에서 우편물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대하여는 검찰이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그 처분의 종류에는 불기소, 기소가 있고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는 위의 설명과 같이 기소유예 처분, 혐의 없음 처분, 죄가 안 됨 처분, 공소권 없음 처분, 각하 처분, 참고인 증지 처분, 타관이송 처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검찰청에서는 상세한 설명을 담은 처분 결과 통지서를 보내주니 본인의 사건에 맞는 처분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