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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

형사합의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떻게 보상받을까

2020-12-09




안녕하세요 형사합의 정오의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게시글은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떻게 보상받을까'와 관련된 이슈인데요.

형사합의 정오의법률사무소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떻게 보상받을지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8조에서는 형사보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 상태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무죄 취지의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형사보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검찰청 블로그




형사보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은 형사 절차에서 억울하게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금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인데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의 하나입니다.


헌법 제28조에 의해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재판의 무죄 선고 후 검찰이 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또는 대법원의 무죄 선고로 확정판결이 난 경우 그리고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경우에 구금 일수에 따라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하루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사람은 실질적 명예 회복을 위해 무죄 재판서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및 제30조)







오늘 사례의 주인공은 피해자에 대하여 금원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편취에 고의가 있어 사기의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증인 신문 결과 증언의 신빙성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대여 과정에서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어려움을 알면서도 대여하였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구속 수사 기간에 대하여는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형사보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시간도 전략이고, 이에 맞서 어떻게 대응할지 역시 전략입니다.
사실 관계와 진행 상황에 대하여 조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