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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

양육비변호사 양육비 일시불로 받기

2020-12-14



안녕하세요 양육비변호사 정오의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게시글은 '양육비 일시불로 받기'와 관련된 이슈인데요.

양육비변호사 정오의법률사무소에서 양육비 일시불로 받기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양육비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서 양육비에 관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에 관하여 정하며, 가정법원은 양육비 청구의 청구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의 산정기준은 자녀의 연령 등 양육상황과 실제 소요되는 양육비용, 부모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한 표준양육비 결정과 감산 요소를 적용하고,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 등에 따른 양육비 분담비율을 결정하여 정하게 됩니다.


과거 양육비의 경우 이미 지출한 데에 대한 상환의 개념으로서 보통 확정된 금원에 대하여 일시불 또는 분납으로 지급을 명하게 되지만, 앞으로 받을 장래 양육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매월 또는 매 분기별 납부를 명하게 됩니다.


다만, 이혼하는 상황에서 상대방과 계속적으로 금전적으로 얽히기를 저어하시는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일시납으로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안은, 재산분할 및 양육비 조로 일시불로 미리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자녀 1인당 월 양육비와 합계 성년이 될 때까지의 100개월 분의 양육비로 선지급 하기로 확인하고 앞으로 차후 양육비에 대하여 청구하지 않을 것을 조정에서 합의한 사안입니다.

아무래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 달리, 양육비에 대하여는 쌍방의 태도나 적극성 등이 재판부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입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가산하거나 감액을 주장함에 있어서 어떤 주장이 인용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양육비 지급에 관련한 상담은 가사소송 경험이 많은 양육비변호사 정오의법률사무소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