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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

이혼소송 가사조사 - 면접조사 기일

2020-12-21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정오의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게시글은 '가사조사 - 면접조사 기일'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이혼소송 정오의법률사무소에서 면접조사 기일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이혼사건 진행 중 재판부에서 조사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라 조사 기일 소환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과는 다른 생소한 '가사조사 명령', 대리인(변호사)의 동석 없이 갑작스러운 조사, 소환이 이루어지게 되다 보니 아무래도 많이 긴장하고 겁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사조사관은 가사소송규칙 제8조(가사조사관의 임무)에 따라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 판사의 명을 받아, 가사 사건의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가정을 비롯해 가정의 주변 환경 문제를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 일을 하며,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 담당 판사의 명을 받아 조사에 착수합니다.

당사자들의 이혼 의사, 혼인 파탄 사유, 재산현황부터 미성년 자녀의 양육실태,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사건 기록 등을 상세히 검토해 조사 방향을 설정하고, 실제 당사자들을 면담하고, 쌍방의 주장과 답변 등을 모두 듣고 사안의 실정, 즉 사건의 배후에 있는 진짜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조사합니다.

필요에 따라 사건과 관계된 사람들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 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 등에 대해 조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건 당사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거나 필요한 경우, 외부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도록 연계해 주고, 관리하는 업무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작성하게 되는 보고서가 재판에 있어서 성패를 좌우 짓기 때문에 방대한 부부생활을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이혼소송에서 가사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소송에서 양 당사자 모두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 또는 이혼에 있어서 일방만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에 가사조사를 진행합니다.

가사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도 동석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잘 준비하고 절차에 임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그간 제출한 서면들과 모순되지 않도록 진술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른 절차보다도 감정은 절제하고, 담담한 어조로 자신의 입장과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별을 위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이혼소송 정오의법률사무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