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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

성매매 사기 - 실형의 엄벌

2020-12-23



안녕하세요 성매매사기 정오의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게시글은 '성매매 사기 - 실형의 엄벌'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성매매사기 정오의법률사무소에서 성매매 사기 실형의 엄벌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처분행위는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써, 피기망자가 자유의사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에 나아가거나 또는 부작위에 이른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2. 7.26. 선고 2002도 2620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도 9221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써 무효이나,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私法) 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 1991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안은 피해자가 구인구직 어플에 나와있는 '역할대행 고액 알바'라는 글을 보고 피고인과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오늘 하루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면 나중에 사용한 돈과 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기망하였고 술집에서 거액을 계산하도록 하였으나 사실은 돈이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성매매사기 정오의법률사무소 이보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징역 10개월의 비교적 적지 않은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성매매 사기'의 사례는 빈번하며, 판례로도 확립되어 있습니다.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이와 같은 사기에도 불구하고 피해 여성이 신고를 꺼리는 상황을 이용하여 지능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 쉽게 벌릴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때의 실수로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면 꼭 피해 사실을 신고하시고 내 돈을, 내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 수 있도록 성매매사기 정오의법률사무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