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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

기소중지 - 해외 출국자에 대한 처분

2020-12-28



안녕하세요 기소중지 정오의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게시글은 '기소중지 - 해외 출국자에 대한 처분'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기소중지 정오의법률사무소에서 해외 출국자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피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죄의 객관적인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더라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되는 수사 중지권을 기소중지라 합니다.

피의자가 해외 도피를 했거나 잠적하여 범죄 피의자의 소재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소중지 처분이 있다고 바로 수사가 종결되거나 처벌을 받지 않은 채로 그저 끝나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중지는 유죄나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중지의 원인이 된 해외 출국이나 잠적 상태가 해결이 될 때까지만 중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가 해소되면 곧바로 수사가 재개됩니다.

기소중지 조치가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시로 사유가 없어졌는지에 대해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만약 기소중지 처분이 나게 된다면 피의자에 대해 지명수배가 내려지고, 불기소 이유서에는 기소중지 공소시효 만료일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기소중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중죄가 아니라서 당장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면 단지 '입국 시 통보 요청'으로 만 되어 해외 체류자가 수사를 받으러 귀국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체포되거나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면 공항에서 바로 체포되어 수사기관으로 신병이 인계됩니다.

여권이 갱신되지 않아 체류 중인 국가에서도 비자가 갱신되지 않으므로 결국 불법체류자가 되어 자진 귀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안의 경우 연인을 기망하여 거액의 돈을 사기로 수령하였던 사람을 대리하여 고소하였던 사례입니다.

피의자는 외국에 체류한다는 이유로 기소중지를 받았습니다.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비자 만료 및 갱신 등의 이유로 귀국하였고 수사 재기를 통하여 사건이 다시 부활하였고 피의자의 형사조정 신청을 통하여 피해자가 피해 금원의 일부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해외 기소중지 사건은 단지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한 쪽에 놓일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기소중지 정오의법률사무소에서 따뜻한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