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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

한정후견 - 후견인의 업무범위

2020-12-30



안녕하세요 한정후견인 정오의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게시글은 '한정후견 - 후견인의 업무범위'와 관련된 이슈인데요.

한정후견인 정오의법률사무소에서 후견인의 업무범위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 재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성년후견 중 한정후견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례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 한정적인 심신 능력자에 대하여 후견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다른 한정후견 사안과 비교하여 한정후견인의 권한사항과 대리권의 범위,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재한 편이었고 이는 한정후견인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한정후견인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정후견 청구권자 & 권한


한정후견이란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도입한 성년후견제도의 한 종류입니다.


한정후견의 후견 개시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될 수 있고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의 권한을 갖습니다.


법원은 우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되는데, 가족·친척·친구 등은 물론 변호사·법무사·세무사·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고, 여러 명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한정후견인 업무범위


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먼저 재산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 관리로는 예금 동의 관리, 보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정기적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관리, 정기적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관리,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그리고 물품의 구입·판매, 서비스 이용계약(휴대폰·신용카드 개설 등)의 체결·변경·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유체동산, 증서 및 중요 문서 등의 보관 및 관리를 할 수 있고 공법상의 행위(세무 신고 등)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한 금융거래 등 정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한정후견인의 두 번째 업무 범위는 신상보호입니다.

개호 및 복지 서비스의 이용 그리고 개호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변경·종료 및 비용 지급을 할 수 있으며 복지시설·요양 시설 입소계약의 체결·변경·종료 및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 의료계약 체결·변경·종료 및 비용의 지급을 할 수 있고, 공법상의 행위(주민등록, 공적 의료보험, 국민 기초 생활수급의 신청 및 갱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인의 마지막 업무범위는 위에서 정한 각 행위와 관련된 분쟁 처리 그리고 소송행위 및 변호사 등에 대한 소송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조력을 통해 복잡한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한정후견인 정오의법률사무소에서 따뜻한 상담자, 조언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