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2021-01-04
안녕하세요 가정폭력 정오의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게시글은 '가정보호사건 불처분'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가정폭력 정오의법률사무소에서 가정보호사건 불처분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가정보호재판은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 처분을 행하는 재판으로서, 가정폭력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정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조사, 심리가 필요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가정보호사건 조사관에게 사건을 조사하도록 한 다음에 그 조사보고 등에 기초하여 심리한 후에 종국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정보호사건의 심리는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송치 받거나 이송된 후 3개월 내에 결정해야만 합니다.
심리기일에 가해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불출석 시에는 동행영장이 발부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피해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행위자에게 보호 처분을 과하는데, 보호 처분에는 모두 8가지 종류가 있고 각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제1호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 제한
제2호 :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 제한
제3호 :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 제한
제4호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제5호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제6호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 위탁
제7호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제8호 :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가정폭력 범죄라는 것은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내밀한 영역이기에 그 사유나 피해에 대하여 심리 전 보호관찰소 등의 조사를 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나 심리적 특성, 가족 간의 관계 회복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발적'으로 이르른 경우도 있기에, 오히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어 이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 전에 진행된 가정보호사건에서 불처분 결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이 진행되면서 가족들과 여러 가지 양형자료들을 준비해왔고, 많은 대화를 나누도록 하였고, 변호인인 저 역시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가정보호 재판을 받는 날 너무나 떨렸지만, 다들 울면서 그 간의 가족의 노력 등을 차분히 말씀드렸고, '보조인(변호인)의 주장처럼 행위자가 가족들에게 임하는 자세를 보면 가정폭력 처벌 법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아 불 처벌 결정을 내립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가족들은 엉엉 울며 법정을 뛰쳐나갔습니다.
변호사로써 많은 사건들을 겪고 많은 순간들을 겪어오지만, 너무나 뿌듯하고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