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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

공연음란죄 : 무죄

2021-01-07




안녕하세요 공연음란죄 정오의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게시글은 '공연음란죄 : 무죄'와 관련된 이슈인데요.

공연음란죄 정오의법률사무소에서 공연음란죄의 무죄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엄밀히 말하자면 사익을 보호하는 죄는 아닙니다.

형법은 성에 관한 범죄를 강간과 추행의 죄와 성풍속에 관한 죄로 나누어 강간죄와 강제추행 죄 등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강간과 추행의 죄의 장에서 규정하고, 성풍속에 관한 죄의 장인 제22장에서 음행매개죄, 음란물죄 및 공연음란죄를 규정합니다.

본 죄는 성적인 도덕감정을 해하는 죄이며, 건전한 성적 풍속 내지 성도덕이라는 사회 일반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과거 카우치 노출 사건이나 지검장 공연 음란 사건 등을 통해 공연음란죄는 널리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피고인이 노상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었는데 츄리닝 바지 안쪽에 말린 속옷을 정리하는 와중 창밖을 지나가던 목격자에 의하여 신고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본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한겨울의 저녁이었고 차량이 짙게 선탠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차량 내부 피고인의 모습을 추측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이유로 증인 진술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입니다.



비록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비교적 형량이 높지는 않지만 공연음란죄 역시 신상 등록 대상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공연음란죄의 경우에는 의도, 고의에 대하여 일반인의 관념과 법에서 생각하는 관념이 조금 다릅니다.

노상방뇨나 술김에 이루어진 차 내부에서의 자위행위, 인적이 드문 곳에서의 음란한 행위 등에 대하여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인 음란한 행위에 대하여 판례에서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 4372 판결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즉,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공연음란죄의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범죄는 개인의 일반적인 잣대로만 판단하였다가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안전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