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2020-10-22
안녕하세요. 강남변호사 정오의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게시글은 '사기'와 관련된 이슈인데요.
강남변호사 고소를 잘 해야 한다! 얘기드리겠습니다.
사기나 횡령, 배임과 같은 금전과 관련된 고소의 경우 '어차피 계좌에 다 나와 있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고소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음먹고 속이면 치밀하게 속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막상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은데요.
이런 경우, 고소장을 천천히 뜯어 살펴 법리적으로 판단하여 대응하게 될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쉬운 숙제입니다.
그저 모든 자료를 제출한다고 해서 그 자료의 유기적 관계와 이것이 사기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사기죄의 성립은 돈을 갈취하고 받아내거나 갚지 않는다고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안의 경우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대응하여 무혐의를 받았는데요.
불기소이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명자료 부족을 이유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기에 혐의 없음으로 처분이 나왔지만,
소명자료가 부족한지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피의자의 기망의 고의와 인과관계 등이 없음을 주장한 것은 변호인입니다.
사기죄는 고소나 피소에도 변호인이 필요한데요. 강남변호사 고소를 잘 해야 한다! 처음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시간적 손실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한 번 고소를 취하한 이상 다시 고소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기 처한 사항에 대해 경력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그에 맞는 해결방안을 찾아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