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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

기각과 각하의 차이

2021-01-11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정오의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게시글은 '기각과 각하의 차이'와 관련된 이슈인데요.

민사전문변호사 정오의법률사무소에서 기각과 각하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뉴스를 통하여 기각, 각하 등의 용어가 나오면 많이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두 차이는 간단합니다.

기각이란 민사소송법상 신청의 내용을 종국재판에서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각의 재판은 본안판결이며 소송·형식 재판인 각하와 구별됩니다.

각하란 「민사소송법」상 소가 소송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때,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본안 재판에 들어가지 않고서 바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형사소송법에서는 각하란 용어는 쓰지 않고 기각으로 통칭합니다.

따라서 먼저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각하는 되지 않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며, 본안에서도 청구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각 판결을 내리고,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인용하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소송 당사자 적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진행하였다는 등의 흠결이 있다면 각하이고, 소송 당사자 적격은 있는데, 심리 결과 그러한 피해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기각 판결을 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민사소송 판결례를 통하여 기각과 각하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소유자 임을 확인하면서 이 목조 주택의 인도를 구하였는데, 재판분에서는 소유권 확인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인도를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소유권자임을 확인하지 못하는 이상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각하와 기각 모두 인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기판력(旣判力)이라는 판결의 중요한 효력이 어떻게 미치는지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각하는 소 제기의 요건을 다시 밟는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기각은 기판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민사전문변호사 정오의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