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2020-10-22
안녕하세요 서초변호사 정오의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 친권 및 면접교섭권을 논의하여야 합니다.
판사는 오로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만을 보고, 친권 및 양육권, 면접교섭권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육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그 협의와 다른 내용으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자녀를 양육하겠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재판 과정에서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요즘은 조부모나 외조부모의 양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양육권, 친권에 대한 주장보다는 면접교섭권에 좀 더 힘을 쏟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안의 경우, 사전처분을 통해 명확하게 임시 양육자 지정 및 면접교섭에 관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상세하게 신청하여 정한 바 있었습니다.
장밋빛이긴 하지만,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서로의 미래에 대하여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시간을 갖게 됨과 동시에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통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고, 결국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가정이 다시 재결합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나의 아이에게 대하는 상대방의 태도 역시 이혼을 결심하거나, 이혼을 포기하게 하는 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이혼 또는 별거 등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거나 전화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지 않더라도 자녀에게 양쪽 부모 관계를 유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녀의 복지,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는 제도로, 부모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책임성이 강조됩니다.
또,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려는 시도는 양육자 변경 사유가 될 수 있고, 비양육자가 자기 욕구 충족만을 위하여 면접교섭을 하는 것은 면접교섭 제한이나 배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유지에 좋습니다.
부부의 별거로 양육환경이 달라지면 부모와 자녀 간 스케줄 조정도 쉽지 않을 만큼,
자녀의 연령이 너무 어려 변화 가능성이 많다면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횟수와 시간을 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책임이 강조되는 일입니다.
만약 부모의 형편이나 기분에 따라 면접교섭 일을 줄이거나 늘리면 자녀에게는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인식되어 불안해지거나 부모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면접교섭 일은 꼭 지키고, 변경하게 된다면 상대 부모에게도 알리며 자녀에게도 전달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일시, 장소, 방법 등은 자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하세요.
연령, 건강 상태, 학교, 학원 등 스케줄을 고려해서 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방학이나 명절, 생일 등 기념일 행사를 고려해 월별, 연간 계획을 세워 양쪽 부모가 모두 계획표를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면접교섭에 대해 부모와 자녀 모두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접교섭 시 심사숙고하여 정한 계획인 만큼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웃는 얼굴로 보내고 웃는 얼굴로 맞이하시고 미안해하거나 낯빛이 어려우면, 자녀 역시 이에 민감하게 반응해 비양육부모와 만나는 것이 떳떳하지 않은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기분을 무겁게 하는 심각한 이야기나 상대방에 대한 험담을 하게 되면 자녀는 당연히 부담을 갖게 됩니다. 자녀가 자유롭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상대방의 사생활에 대해 물어보거나 허점을 찾으려 하게 되면, 면접교섭이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접교섭 중에 전화를 받은 자녀와 상대방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으니 양육자는 면접교섭 시간 중에는 긴급한 일이 아니면 자녀에게 전화를 삼가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지나친 선물을 하는 것은 건전한 성장이나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으니 자녀가 건전한 성장하도록 도울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있는 만큼, 물건이나 돈이 정말 필요하면 서로 충분한 이야기를 통해 자녀가 한쪽 부모와 은밀한 비밀을 만들지 않게 하세요.
면접교섭권의 이행 또는 확보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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