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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2020-10-22


안녕하세요 서초동변호사 정오의법률사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은 그 자체로도 피해자에게 혐오감을 들게 하고,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주게 되는데요.

오늘 소개할 사례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죄로서, 특수한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였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강제추행에 비해 좀 더 형량이 높고 엄중히 처벌됩니다.

  

처음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 '격려'였다며 범의를 부인하였고, 수사 단계를 통해 이와 같은 대처 방식이 차후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의뢰를 주셨습니다. 이후, 빠른 합의와 그간의 태도에 대한 반성,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겠다는 굳은 다짐과 함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교육들을 수강하였고, 이와 같은 선고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성폭력 특별법 제10조에 규정된 것으로, 업무 또는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울러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상 위력이라 함은 업무상 관계, 고용관계 모두 포함하여 형식적 관계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의 보호 관계나 감독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성립되며, 보호 감독 관계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9. 9.24. 선고 2009도6800 판결)




업무상 '위력'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위력의 강도에 대하여 폭행, 협박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여 판례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 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아니다. 」라고 봅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판결)






서초동변호사 정오의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합의에서부터 재판부에 유리한 양형자료와 상대방 피해자와의 컨텍트 등에 있어서 원만하게 이끌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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