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정오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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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

제3자와 다름없는 소년보호사건 피해자

2020-10-26



안녕하세요 학폭변호사 정오의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제3자와 다름없는 소년보호사건 피해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행사 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 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학생들을 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제2조에서 나와 있듯이 소년법의 적용 대상은 '만 19세 미만'입니다.






새 학기를 맞이한 고등학교 2학년 김현우(가명)는 짝이 된 서명호(가명)와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명호는 현우의 친절함을 만만하게 여기고 어떠한 이유도 없이 현우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폭행과 욕설이 오랜 기간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였고, 같은 반 학생과 다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최대한 명호를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명호의 폭력의 강도는 나날이 거세졌고, 명호는 현우에게 신체적 상해를 가하고, 치유되기 힘든 정신적 상처를 주었습니다. 급기야 현우는 명호의 심한 폭행으로 뇌진탕을 입었고, 견디지 못한 현우는 결국 학교를 그만두게 되며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현우는 대인기피 등의 증상을 보이며 타인과의 대화를 단절한 채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현우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소년법, 피해자에게 보호소년 처벌 공개 안 해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왔고 누구보다도 밝고 쾌활했던 현우가 몇 달 만에 이 같은 상황에 처해진 데 대하여 놀란 나머지, 부모는 상해 등의 혐의로 명호를 고소하였고 미성년자인 명호는 '보호소년'이라는 이름으로 소년재판부로 보내졌습니다. 보호소년에 관한 심리와 처분은 비공개로 진행되었고(소년법 제24조 제2항), 결정문 역시 비공개였습니다. 이후 현우와 그의 부모는 보호소년의 처벌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보호소년이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소년법은 피해자가 의견 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진술권'을 주고(소년법 제25조의 2),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화해를 권고하며(소년법 제25조의 3), 이와 관련하여 관련하여 절차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데, 허가 신청은 대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고, 먼저 법원에 확인 전화를 걸어야만 보호소년의 처분이 어떻게 났는지 알려주었으며, 법원에서는 어떠한 처분을 받았는지, 보호소년의 어떤 변명이 그 처분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단지 몇 주 전에 처분이 났다는 사실만 확인시켜줄 뿐이었습니다.


소년법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편에 선 법'이라는 항의를 받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은 요원하기만 한데요 '보호사건'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 심리 내용은 물론이고 심리 기일이 언제인지조차도 알 수 없는, 마치 사건과 무관한 제3자와 다름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이 비공개될 필요가 있다고는 하지만, 피해자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무부, 피해자의 재판 참여 권리 확대 발표


지난해 12월 법무부에서는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청소년 비행예방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하면서, 소년보호사건 심리에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참석하고 심리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의 재판 참여 권리를 확대하였고, 소년보호사건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의 심리개시여부·심리결과 등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뒤늦게나마 소년사건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며 환영할만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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