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2020-10-28
안녕하세요 성폭력변호사 정오의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게시글은 '성범죄 약식명령' 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성폭력변호사 정오의법률사무소에서 성범죄 약식명령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약식명령이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한 벌금 ·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공소를 제기하고 판사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만 심사를 하여 벌금, 과료, 몰수의 선고 및 기타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43조).
피고인이 사건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된 신상정보 제출서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할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 시설 등의 장이 실시하는 등록 대상자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 촬영에 응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않거나 위 사진촬영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은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합니다.
길고 험난한 수사 과정을 거쳐 약식명령을 받게 되면, 법원에 나가게 될 것이 두렵고 빨리 끝마치고 싶다는 마음에 정식재판 청구를 망설이게 됩니다.
다만 정식재판은 약식명령 고지 일로부터 7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결정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급박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럴 때는 우선 정식재판을 청구하시고, 차후에 판결 선고 직전까지 정식재판 청구를 포기 또는 취하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먼저 청구하신 후 유, 불리를 따져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식재판 청구가 무조건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약식명령보다 더 높은 형량으로 소위 말하는 올려치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시기를 권하는 것은 위의 두 사례와 같이 '서면'으로만 심리된 약식명령 사안에 대하여 꼼꼼하게 적용 법조 또는 사실관계의 오류를 밝혀내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공중장소 밀집 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수사 단계를 거쳐 이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게 될 경우 간략하게 범죄 사실만 기재될 뿐, 양형의 이유나 기타 다른 사유가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의 확정으로 인하여 벌금 납부 명령을 받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대상으로 고지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수 사항을 고지 받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고 지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당사자로 나서는 사건에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살피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또한 유, 불리를 쉽게 판단할 수도 없고 때로는 소요시간을 단축, 연장하는 것의 장, 단점을 판단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민을 변호사와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성폭력변호사 정오의법률사무소에서는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