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서울 강남 정오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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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사건

이혼은 법률상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부부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이혼의 방법으로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오의 법률사무소는 이혼사건과 관련된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엄밀한 해석과 빈틈없는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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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건 특징

가사사건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다툼 등 광범위한 주제를 다룹니다. 또한 부부간의 불화는 오랜 기간을 두고 누적된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소송에 비해 분쟁의 원인을 명확히 규정하기가 어려운데, 무엇을 어떻게 주장하는지가 소송의 성패를 가르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적절한 변론을 하는 것이 이혼 소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종류에 따라 소송 전략과 절차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심도있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혼사건 절차

협의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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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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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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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규정하는 이혼사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로서 일부일처제하에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부부는 법률상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부담하는데,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재판상이혼 사유가 됩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란 부부로서 동거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말하는 것으로 신체·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훼손·모욕 등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하거나 명예훼손·모욕함으로써 부부생활을 계속 존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부부관계가 유지되기 곤란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을 것을 요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생사불명’의 상황이 야기되는 경우 공시송달 후 궐석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려 있습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에서 살펴본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혼원인과 다르게 개괄적·추상적인 이혼원인을 규정한 것으로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과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혼인관계가 극도로 파괴되어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혼인공동생활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혼소송의 주요 쟁점
이혼소송
배우자 또는 상간자 대상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소송, 혼인/입양 무효 소송, 양육권/친권/양육비 소송,
이혼/입양/혼인의 취소 소송, 성년후견, 부부재산계약의 변경에 대한 허가,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청구 및 보전처분 신청,
면접교섭권의 제한 및 배제, 피해자보호명령 및 접근금지 가처분, 피해자 임시조치청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