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2
◆"그루밍 범죄화하면 문제해결 쉬워져" = 위장수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루밍(길들이기) 범죄화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는 "중범죄나 다름없는 마약사범이나 아동성착취범에게 범의가 존재하지 않는데 함정수사에 걸려드는 경우는 전무하다"며 "사술이든 계략이든 그와 같은 범죄를 행하겠다는 고의가 있었기에 함정수사에 걸려든 것이고, 함정수사가 아니었다면 더 큰 피해를 양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문출처]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46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