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2
머그샷이라는 이름은 18세기 ‘머그(mug)’ 단어가 얼굴을 뜻하는 은어로 쓰였던 데서 유래했다. 당시 머그잔에 사람의 얼굴을 우스꽝스럽게 그려 꾸미던 문화 때문에 머그가 추한 얼굴의 동의어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공개된 머그샷을 두고 온라인 상에서 불특정 다수가 외모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등의 일도 종종 일어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찬반이 갈린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미국 사회가 우리 사회보다 인권이나 명예를 덜 존중해서 머그샷을 공개하는 게 아니다”면서 “사회의 안전이라는 공익을 사적 이익보다 우선시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기준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보라 변호사는 “국내에서는 피의자 얼굴 공개 자체가 범죄의 경중보다는 여론에 좌지우지 돼왔기 때문에 일반적 기준을 세우는 일 자체도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유죄추정에 입각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한다면 재판 과정에서 방어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더러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명예가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문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96263&code=11131100&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