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2
아동학대 및 성범죄 사건을 주로 다뤄온 법무법인 심평의 이보라 변호사는 이날 한국일보 통화에서 “이 사건은 아동복지법에 당연히 저촉되고 보호ㆍ감독을 받는 사람에게서 위계나 위력이 작용한 경우로 본다면 다른 법률도 검토해볼 수 있다”며 “교사라는 직업 자체가 위력의 상징이기도 하기 때문에 강압 여부에 대해 남학생 보호자의 항고 등을 통해 재수사로 한 번 더 확인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13세 이상의 경우도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관계 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해당 법의 연령 확대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소년재판을 보면 아이들이 몸만 컸지 만 18세까지는 옳고 그름 판단에 대한 인지능력이 잘 발달돼 있지 않은데, 이번 사건에서도 교사와 학생 관계라면 더욱 판단이 흐린 상태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문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081749086587?did=NA&dtype=&dtypecode=&prnews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