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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서울신문] [법서라]‘송송커플’ 이혼으로 본 이혼소송 궁금증 세가지

2020-10-22

조정을 택한 실제 이유는 시작부터 끝까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판결문이 남습니다. 이혼 판결문에는 이혼에 이르게 된 온갖 사정이 다 포함됩니다. 누가 잘못했고, 어떤 일이 일어났고 등 세세한 내용이 담기는 거죠. 재판도 원칙적으로 공개입니다. 반면 조정은 재판과 법률적 효력은 같지만 ‘두 사람은 이혼한다’ 수준의 간단한 내용만 남깁니다. 재산분할 사항도 이혼 판결문보다는 덜 구체적입니다. 조정기일에는 담당 판사, 당사자, 변호사만 조정실에서 만납니다.


 이보라 변호사의 말입니다.


 “아이가 없으니 양육권 문제는 없을 것이고, 재산분할도 각자 명의에,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만큼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양쪽 모두 경제규모가 큰 만큼 통상의 경우보다 위자료를 많이 부를 수도 있습니다.”



[원문출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628500197&wlog_tag3=naver